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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 계약이 끝났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데,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이사 후, 전세임대 계약은 연장하고 싶은데, LH나 SH 지사에서는 임대료 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주인과 재계약 협의 + 연체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계약 종료 전, 재계약 의사 전달은 필수

     

    LH 또는 SH 전세임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반드시 입주자의 재계약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연체가 있는 경우라도 “거주를 계속 희망한다”는 의사를 선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연체 중이라도 협상 여지 존재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이거나,

     

    연체 사유가 질병, 실직, 일시적 위기 상황인 경우

     

    LH 또는 SH는 재계약을 보류한 채 조건부 연장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 사유서 : 연체 이유, 현재 상황 설명

     

    납부 계획서 : 분할 납부 일정 포함

     

    증빙서류 : 병원 진단서, 퇴직증명서 등 위기상황 입증 자료

     

    ● 상담은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가능

    LH 및 SH는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시기에 관할 지사에 먼저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면, 연체자도 예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상담 시 유리한 태도

     

    사과와 책임 의사 표명

     

    지금이라도 해결하려는 실질적 행동(일부 납부 등)

     

     

     

     

    2. 집주인 재계약 거부 + 연체금이 있다면 이사해야 하나요?

     

    ● 재계약 거절 시, 거주 유지 불가능

     

    전세임대는 LH나 S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는 LH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소유자)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LH가 더 이상 임차인(입주자)을 대신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입주자는 다른 주택을 물색하거나, LH에서 계약해 줄 새 집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 연체금이 있다면 이사조차 불가

     

    문제는 여기서 임대료·이자·관리비 등의 연체금이 남아 있는 경우, LH는 새로운 집에 대한 재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신규 전세 계약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 정산이 선결 조건입니다.

     

    연체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 해도 LH는 계약 주체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즉, 현 거주지는 계약 종료로 나가야 하고, 새 주택은 연체로 인해 계약이 안 되므로 ‘거주지 상실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3. 연체금 납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관할 LH 또는 SH 지사에 즉시 연락

     

    계약 상태 확인, 연체금 규모 확인

     

    "계속 거주 의사"와 "해결 노력 중"임을 명확히 전달

     

    납부 계획서 또는 사유서 제출 가능

     

     

    2. 분할 납부 요청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계획서와 사유서(질병, 실직 등)를 함께 제출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납부하면 신뢰도 상승

     

    3. 복지제도 활용

     

    주민센터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임시거처 지원, 공공임대 재입주 우선순위 등록 등 제도 활용 가능

     

     

     

     

     

    4. 끝내 납부가 안 되면 퇴거해야 할까?

     

    ● 퇴거 가능성 높음

     

    연체가 해소되지 않고, 지사와의 협의도 실패한 경우

    LH·SH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연체금이 차감되며, 잔액도 환불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시 할 수 있는 일

     

    1. 긴급복지 신청 주거비 및 임시숙소 제공 (최대 6개월)

     

    2. 재입주 준비 연체 해결 후 일정 기간 후 재신청 가능

     

    3. 신용회복 신청 채무조정 통해 향후 공공입주 자격 회복 가능성

     

     

     

     

    5. 결론

    LH·SH 전세임대 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살고 있다면, 반드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연체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으며, 퇴거 통보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전후에도 지사에 연락해 연체 해결 의지를 보이면 구제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무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주거 위기 시에는 반드시 지자체 복지제도를 함께 활용해 다음 주거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