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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임대 임대료 체납 시 계약이 해지되는지 등 해약기준과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보조금과 이를 해결할 관할 지사 연락처까지 소개합니다.

     

     

    SH LH 전세임대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료 연체. 계속 살수 있을까?

    전세임대 계약이 끝났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데,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또는 이사 후, 전세임대 계약은 연장하고 싶은데, LH나 SH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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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H, SH 전세임대 연체 시 계약 해지 기준

     

     

     

    ● 연체 기준

     

    : 3개월 이상

     

    LH SH 전세임대주택 이용자는 매월 정해진 임대료와 이자, 관리비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은 일방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사유가 되는 주요 항목

     

    임대료 및 이자 3개월 이상 체납

     

    관리비 및 공과금 장기 미납

     

    계약상 위반 행위(불법 전대, 허위 거주 등)

     

    주의: 계약 해지 이후에는 보증금 차감, 향후 재신청 불가, 신용불량 등록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연체 시 구제 방안은 없는가?

     

    ● 단기 연체자

     

    : 납부 조정 가능

     

    3개월 미만의 연체자는 관할 LH SH 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일부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 분납 또는 유예 협의

     

    급여일 조정 등 현실적인 사유서 제출

     

    긴급복지 또는 자활사업 연계 상담 가능

     

    이러한 절차는 자동이 아닌 ‘상담 요청 시’에 한해 적용되며, 지사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 관할 지사와의 상담이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 또는 초기 단계에 관할 LH, SH 지사에 직접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LH, SH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가능

     

    납부 유예, 분납 제안 여부 안내

     

    계약 해지 전 ‘최종 독촉 안내’ 이전 협의 가능성 열려 있음

     

     

     

     

     

     

     

    3. 계약 해지 이후의 결과와 불이익

     

    ● 재계약 제한 및 청약 자격 박탈

     

    계약 해지 이력이 있을 경우, 향후 LH 전세임대나 공공임대주택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일정 기간(최소 2년 이상) 공공주택 청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차감 및 법적 조치

     

    연체된 금액은 보증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하면 별도 납부 고지 또는 법적 청구가 따릅니다.

     

    심각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신용불량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LH SH 전세임대는 3개월 이상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관할 LH SH지사에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전 상담 없이 연체가 누적되면 계약 해지뿐 아니라 향후 공공주택 입주 자격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