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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에 노령연금 수급 중 재취업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표, 감액계산공식, 연금감액 중단 조건, 감액 회피전략, A값 기준, 조정연금제도의 감액률 적용 구간을 정리하고 감액 회피 전략과 중단 시점을 소개한다.
1. 국민연금 감액 기준: A값 기준과 소득 있는 업무 판정
2025년 기준, 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3,089,062원(A값)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총 4,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월평균 소득은 약 333만 원이며, A값을 초과하게 되어 감액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경우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로 판정하고 연금 감액을 적용한다.
2. 감액률 적용 구간과 계산 방식
연금 감액은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은 2025년 조정연금제도 감액률 적용 구간이다.
초과액 100만 원 미만: 초과액 × 5%
100만~200만 원: 5만 원 + (초과액 - 100만) × 10%
200만~300만 원: 15만 원 + (초과액 - 200만) × 15%
300만~400만 원: 30만 원 + (초과액 - 300만) × 20%
400만 원 초과: 50만 원 + (초과액 - 400만) × 25%
감액금액은 매월 연금에서 차감되며, 최대 감액 한도는 전체 연금액의 50%까지다.
예시:
월평균 소득이 350만 원인 경우:
A값 308.9만 원을 초과한 41.1만 원에 대해
초과액 1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 → 약 2만 원 감액
3. 감액 중단 시점과 회피 전략
국민연금 감액은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만 적용된다. 이후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는 만 65세가 도달 시점부터 감액 없이 지급된다.
또한, 수급자가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없는 업무’ 신고를 통해 감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회피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월평균 소득을 A값 이하로 조절
- 단기 근로로 소득 기간을 분산
- 사업소득의 경우 비용처리로 순소득 낮추기
- 소득 없는 기간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감액 중단 요청
국민연금 수급 중에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감액은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된다.
2025년 기준 A값은 3,089,062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표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률이 적용된다.
연금감액은 만 65세 이전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다.
재취업, 사업, 기타 소득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감액 기준과 계산공식, 그리고 신고 및 중단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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