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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작성하는지’, ‘어디에 제출하는지’, ‘직접 출력 가능한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퇴직확인서)란 무엇인지, 발급 절차, 어디서 발급받아 제출하는지, 그리고 회사 미등록 시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사실과 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기준 자료로 사용되며, 근무기간, 퇴사일, 퇴사 사유, 임금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1. 작성 주체: 사업주(회사)

     

    2. 용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 제출용

     

    3. 형태: 온라인 전자 제출 (고용보험 전산 등록)

     

     

     

    2. 이직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1. 사업주의 발급 절차

     

    1.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 https://www.ei.go.kr

     

     

    2. 사업자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3. ‘이직확인서 작성’ 메뉴 선택

     

    4. 퇴직자 인적사항, 퇴사 사유, 근무기간, 급여 입력

     

    5. 온라인 전송 → 고용센터 전산 자동 제출

     

     

    2.  근로자의 확인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이직확인서 제출 이력 확인

     

    3.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시 자동 열람 가능

     

     

     

     

    3. 제출처 및 주의사항

     

    1. 제출처

     

    • 근로자가 따로 제출하지 않음
    • 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등록하면 고용센터에서 자동 확인
    • 단,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PDF로 내려받아 참고용으로 사용 가능

     

    2. 주의사항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이직확인서 등록 필수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의무 대상
    •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 사유 분류: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정확히 입력해야 함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직확인서를 내가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주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작성 및 등록해야 합니다.

     

    Q2. 고용센터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나요?

    A. 아닙니다.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출되며, 별도 종이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미등록 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Q4. 계약직, 프리랜서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A.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필수입니다. 미가입자는 다른 소득증빙 자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회사에서 등록해주는지 확인만 하면 되며, 등록이 늦어질 경우 고용센터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직 사유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